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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

     

    7월부터 ‘사업주 지원금’ 100% 전액 지원


    육아휴직을 고민 중이신가요? 혹은 육아휴직 근로자를 두고 계신 사업주이신가요?
    2025년 7월부터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모두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업주 지원급 포스터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근로자가 6개월 이내에 자진 퇴사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의 50%만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100% 전액이 지급됩니다.
    이제 사업주는 인력 공백에 대한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더 적극적으로 허용할 수 있고, 근로자 역시 경력단절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특히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월 200만 원의 ‘특례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120만 원까지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되고,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등 다양한 제도도 함께 운영되어 사업주의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비교표

     

     

     

     

     

    신청은 어디서?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m.work24.go.kr/cm/main.do)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회원 로그인 → ‘모성보호 지원금’ 메뉴에서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특례지원금 다시보기

    특례지원금 정리표

     

    < 예시 >
    1) 만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3개월 연속 육아휴직 시
           → 첫 3개월 동안 사업주는 월 200만 원씩, 이후에는 월 30만 원씩 지원금 수령

     2)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 사업주는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 원 추가 인센티브

    < 참고 >
     -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시작 후 분할 신청, 나머지 50%는 근로자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신청
     - 반드시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 특례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은 같은 기간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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