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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개요
청년들에게 이사와 주거 이전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자 도전입니다. 그러한 이사는 한 번 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듭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가 큰 부담이 되는데요, 전세든 월세든 계약이 끝나면 새로운 집을 찾아야 하고, 그때마다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로 적지 않은 돈을 써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의 이 지원사업은 그 출발선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청년들이 더 가볍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과 선발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든든한 지원을 꼭 받아보길 바랍니다!
- 지원금액 : 1인 최대 40만원(생애 1회, 실비 지원)
- 지원항목 :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이사비(포장이사 등)
- 지원방식 : 개별 항목별 신청 가능, 계좌 입금
서울시 청년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실제로 발생한 비용(실비)을 기준으로 하며, 1인당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즉,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한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와 이사비(포장이사 등)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금액이 4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별도의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 않고, 실제 청구한 비용이 40만 원 이하면 그 전액, 40만 원을 초과하면 40만 원까지만 지원합니다.
다만, 사업별로 소득기준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타 기관에서 동일 항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와 달리 국가장학금, 주거급여 등 다른 복지사업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소득분위,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결정되지만, 서울시 청년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은 실비 정산 방식과 최대 한도(40만 원)로 지원금액이 결정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 지원대상
- 연령 : 만 19~39세
- 주거이동 요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
- 주택요건 :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100)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예: 1인 가구 세전 3,343,000원 기준)
- 기타 : 본인 명의 무주택자,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및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등)과 함께 거주해도 신청 가능
< 참고 예시 >
구분 | 전세(예시) | 월세(예시) |
임차보증금 | 2억원 | 1억원 |
월세 | 0원 | 70만원 |
거래금액 | 2억원 + (0×100) | 1억원 + (70만×100)=1.7억 |
신청 가능여부 | 가능 | 가능 |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 비용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신청 자격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동일 항목 지원을 받은 경우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연 2회(상·하반기), 2025년 하반기 모집은 8월 13일(화) ~ 8월 30일(금)
-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지급시기: 신청 후 약 3~4개월 이내 지급(기존 5개월에서 단축)
5. 문의
청년 이사비 지원 콜센터: 1877-9358
청년몽땅정보통 Q&A 게시판 이용 가능